판매자 이용약관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플록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운영하는 “위시버킷(wishbucket)”서비스(이하 “위시버킷”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 재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판매회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판매회원”이라 합니다.) 사이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 본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시버킷: 회사가 운영하는 앱 또는 웹 형태의 플랫폼으로서 각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정보를 취합하여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구매를 촉진시키거나 쇼핑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합니다.
- 판매자어드민: 회사가 제공하는 “위시버킷” 앱에서 판매촉진 및 홍보 관련 서비스(상품등록, 상품매핑, 광고등록, 광고운영 등)이용할 수 있는 판매자 전용 페이지를 말합니다.
- 광고 서비스 이용료: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위시버킷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판매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금액을 말합니다.
- 부가 서비스 이용료: 판매회원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 또는 판매회원의 상품들과 관련 된 통계정보를 열람하기 위한 서비스의 이용 대금을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시버킷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구매 약관"이라 함) 제3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판매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시버킷” 초기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 내용이 판매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판매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판매회원에게 적용일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 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판매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